2025년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신청 시작! 7~8월 꼭 신청하세요
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이 시작됩니다.
이자·연금소득만 있는 퇴직자도 신청 가능하며, 8월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놓치면 1년 손해보는 정보, 지금 확인하세요.
퇴직 후 보험료 부담, 줄일 수 있습니다
은퇴하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
“일도 안 하는데,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?”
근로소득은 없고, 국민연금과 예금이자만 있는데도 매달 18~20만 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.
2025년부터 한시적 감액 신청 가능! 놓치면 안 되는 이유
2025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존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대상이었지만,
이제는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만 있어도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실제 사례: 보험료 23만 원 → 11만 원
박정우(68세)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.
현재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금융소득만 있으신데, 보험료가 매달 23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.
이번 감액 제도를 통해 신청하신 결과, 월 11만 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144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.
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이유는?
과거에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,
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.
아래 표는 피부양자 자격의 기본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.
항목 | 조건 |
---|---|
연간 소득 | 2,000만 원 이하 |
상대방 소득과 비교 | 본인 소득이 가족의 절반 이하 |
재산 요건 | 일정 기준 이하 (공단 기준 적용) |
이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, 그때부터는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일 ~ 8월 11일
- 신청 채널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지사 방문, 전화(1577-1000)
- 준비서류: 소득금액증명원(홈택스 발급), 신분증
꼭 알아두세요
- 8월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분 소급 적용 가능
- 소득이 증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
- 노후소득 감소한 퇴직자라면 반드시 신청 권장
결론: 아는 사람이 혜택받습니다
이번 제도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.
정보는 조용히 바뀌고,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.
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하시고,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.